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나누어 각각 1사업연도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유는, 가산세는 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납부할 세액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