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주소지 내에서 신규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기존 사업과 실질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공간 분리 등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 혜택 적용 시에는 창업 당시의 사업장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인지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일 주소지 내 신규 업종 창업 시에도 청년 창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결정되며, 최초 사업자 등록 시점의 소재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