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년도 도소매 매출 5천만원인 사업자가 4천8백만원으로 소규모사업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1. 10.
직전 연도 도소매 매출이 5천만원인 사업자는 소규모 사업자 기준(직전 연도 수입금액 4천 8백만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연말정산을 진행한 사업소득만 있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무기장 가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직전 연도 매출액이 5천만원으로 소규모 사업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 시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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