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상 조정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0.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법인이 보유한 자산(부동산, 동산, 서화, 골동품, 가지급금 등)에 대한 차입금 이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업무무관 지급이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세무상 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 계산: 법인이 지출한 총 지급이자 중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가액 및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비율만큼을 손금불산입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 총 지급이자 × (업무무관 자산가액 적수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 총 차입금 적수
    2. 소득 처분: 손금불산입된 업무무관 지급이자는 법인의 소득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법인의 과세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증가된 소득에 대해서는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자금의 생산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업무와 무관한 자산 취득이나 운용에 따른 이자 비용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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