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의무적인 조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5. 2. 6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의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규칙 작성: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2. 취업규칙 내용: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조치,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제재조치, 재발 방지 조치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3. 사건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4. 피해자 보호: 피해 근로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안전보건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권장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법무법인웨이브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