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상가 월세 분리과세 시 상가 임대소득 신고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0.

    소액 상가 월세의 경우, 분리과세가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소득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건비: 건물 관리인, 청소 용역 등의 급여 및 퇴직금 (4대 보험 가입 필수)
    2. 수선비: 건물 수리 비용 (예: 엘리베이터, 옥상 방수 등)
    3.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해당 상가에 부과되는 세금
    4. 감가상각비: 건물 취득가액을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 등으로 계산한 금액
    5. 이자 비용: 상가 취득 관련 대출 이자
    6. 보험료: 건물 관련 보험료
    7. 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등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분 제외)
    8. 광고선전비: 임대를 위한 광고 비용
    9. 기타 소모품비: 건물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비용

    이러한 필요경비를 적절히 활용하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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