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단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0.

    공익법인이 단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로금의 성격, 지급 규정 유무, 이사회 결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금 처리 여부는 해당 위로금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세무상 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 구분: 일반적으로 위로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의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 따라 지급 근거가 명확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3. 손금 처리: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임원이나 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규정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해당 결의 내용과 지급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손금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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