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업자가 아닌 경우 연간 총 인건비를 기준으로 개산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맞나요?

    2025. 11. 10.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연간 총 인건비를 기준으로 개산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산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해당 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 보수액을 추정하여 산정하며, 이 추정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이 아닌 사업장은 매월 고용·산재보험료가 고지되는 부과고지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건설업은 전년도에 발생한 노무비를 회사가 직접 계산하여 신고하는 자진신고 사업장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장은 연간 총 인건비(보수총액)를 기준으로 개산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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