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 대차 시에도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11. 10.
네, 가족 간 금전 대여 시에도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가족 간 금전 대여로 발생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분(차입자)은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 25%(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를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납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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