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경우, 세전 퇴직급여 금액이 19,702,822원일 때 해당 금액에 대한 한도를 알고 싶습니다.

    2025. 11. 10.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세전 퇴직급여 금액 19,702,822원에 대한 한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30일분을 곱하고 총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평균임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평균임금으로 보지 않고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퇴직금 자체의 한도라기보다는 평균임금 산정 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 및 적용되는 법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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