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0.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자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의 4.5% (근로자 부담분)
- 건강보험: 급여액의 3.545% + 요양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예를 들어, 월 급여가 2,200,000원인 경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국민연금 99,000원, 건강보험료 77,990원, 요양보험료 5,040원입니다. 따라서 총 201,830원이 4대보험으로 공제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실제 지급받는 일당 또는 월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위 비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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