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0.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자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1. 국민연금: 급여액의 4.5% (근로자 부담분)
    2. 건강보험: 급여액의 3.545% + 요양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예를 들어, 월 급여가 2,200,000원인 경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국민연금 99,000원, 건강보험료 77,990원, 요양보험료 5,040원입니다. 따라서 총 201,830원이 4대보험으로 공제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실제 지급받는 일당 또는 월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위 비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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