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이행 기간이 있는 경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 연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0.

    병역 이행 기간이 있는 경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연령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 이행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에도 만 34세 이하인 경우에만 청년으로 간주됩니다. 즉, 병역 이행 기간을 제외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이면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청년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 12월 21일생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 이행 기간을 제외한 나이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이면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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