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공제부금 납부 횟수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월 15일까지 전월의 피공제자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금 제도의 일환으로,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를 통해 퇴직 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 상시근로자가 0명이 되면 추징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요?
외화통장 이동평균법 평균환율 계산방법 예시를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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