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근로자의 기타소득 신고 및 D-2 비자 학생의 아르바이트 허용 범위와 금액 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10.

    D-2 비자 소지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비자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 배당, 장학금 등 비근로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D-2 비자 소지자는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 25시간 이내로 아르바이트가 허용됩니다. 다만, 방학 기간에는 시간 제한 없이 근무가 가능합니다. 소득 금액 한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고용주는 원천징수 및 월별 신고,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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