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포괄양도시 3차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전체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10.
네,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 전환 후에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전 사업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법인 전환 후 첫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개인사업자로서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승계된 근로자 수를 뺀 수로 계산합니다.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법인 전환 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 전환 시점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공제 적용: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개인사업자로서 공제를 받은 마지막 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았다면,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3차분까지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식과 공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여 3차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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