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누락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거나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적발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시정 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25만원에서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에서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제부금 하루 납부 금액은 4,100원이며, 사업주는 매월 근로내역을 다음 달 15일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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