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업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이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해당 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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