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유보 처분'은 세무상 결산 순이익과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간의 차이를 조정하고, 해당 차이의 귀속자를 명확히 하여 세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주요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상 차이 조정: 회계상 순이익과 세법상 과세소득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나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등은 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아 과세소득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차이를 '유보' 또는 '△유보'로 처분하여 관리합니다.
소득 귀속자 확정: 세무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의 귀속자를 명확히 하여, 해당 소득이 주주에게 배당으로 귀속되는지, 임직원에게 상여로 귀속되는지, 또는 법인 내부에 유보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는 원천징수 및 향후 소득세 신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유보' 또는 '△유보' 처분된 금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자본 변동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산정: 유보사항은 회계상 법인세 비용과 세무상 법인세 비용 간의 일시적 차이를 발생시키며, 이는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를 산정하는 기초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