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티켓 판매는 과세 대상인가요?

    2025. 11. 10.

    스포츠 티켓 판매의 과세 대상 여부는 티켓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직접 티켓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대리 티켓팅의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1. 직접 티켓 재판매 (면세): 티켓을 직접 구매하여 재고로 보유한 후 개인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는 없으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는 존재하므로, 경비 처리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대리 티켓팅 (과세):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티켓을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대리 티켓팅의 경우, 이는 용역의 제공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티켓베이나 중고나라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 국세청에 관련 자료가 집계되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액이 1,6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업종의 경우 세율은 1.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티켓 구입 가격은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며, 카드 결제 시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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