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티켓 판매의 과세 대상 여부는 티켓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직접 티켓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대리 티켓팅의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또한, 티켓베이나 중고나라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 국세청에 관련 자료가 집계되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액이 1,6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업종의 경우 세율은 1.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티켓 구입 가격은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며, 카드 결제 시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