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양도 시 임대 호실과 본인 사업용 호실이 혼재되어 있고, 사업용 호실이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포괄양도양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0.
건물 양도 시 임대 호실과 본인 사업용 호실이 혼재되어 있고, 사업용 호실이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 변경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사업용 자산뿐만 아니라 인적 시설,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 대상 건물 내에 임대 호실과 함께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호실이 있고, 이 사업용 호실에 대해 매수인과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는 사업의 포괄적인 승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사업의 일부만을 분리하여 거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건물 전체를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보지 않고, 각 호실별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양도 시 포괄양도양수 적용 여부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거래 형태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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