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비자(영주권) 소지자는 한국에서 사업소득을 신고할 수 있으며,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서 활동하며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3.3% 원천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경우에도 소득 지급자로부터 3.3%의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득 지급자의 의무이며, 최종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본인의 총 소득에 대한 세액을 확정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이루어지며,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