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친족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10.

    대표자의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나,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면 직장 가입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친족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 계좌 이체 내역, 업무일지, 업무 보고 내역 등 근로관계 및 근로실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친족 직원의 급여가 제3자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단의 근로자성 판단에 이의가 있다면 재심사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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