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은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부 금액 등이 포함된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형태로 발급되며, 발급 기관은 이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후원자로부터 자동이체 동의를 받아 기부금을 정기적으로 수령하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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