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전문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전문직 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으며, 소득세법상 장부 기장 의무가 복식부기 의무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자이거나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복식부기 장부 작성 및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를 할 경우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인정되거나 무기장 가산세 등이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자기조정대상자, 외부조정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구분되며, 각 대상자별로 신고 의무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조정대상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