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11. 10.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일반적으로 '무형자산' 또는 '영업권'으로 계정과목을 처리합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차변에 '영업권', 대변에 '현금' 또는 '보통예금'으로 기록하며, 재무상태표의 무형자산 항목에 표시됩니다. 세무상으로는 법인세법에 따라 내용연수 5년으로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며, 매년 취득가액의 20%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지급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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