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신 경우, 연말정산을 위해 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를 위한 주민등록등본, 연금·저축·주택자금 공제 관련 서류 등도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시면, 전 근무지의 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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