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대출금을 대표자 개인 용도로 사용했을 때의 세무 처리에 대해 알려줘.

    2025. 11. 10.

    법인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는 법인 자금의 횡령 또는 유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세무상으로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가지급금은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정이자 발생: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자를 받지 않으면 대표이사의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 법인세 증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법인의 익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하락: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을 높여 법인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대출, 정부 정책 자금 신청 등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위험: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고의적인 매출 누락으로 간주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이사 개인 자산으로 상환하거나, 출자전환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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