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1. 10.
회사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고 회사와 근로자 간 충분한 협의 및 서면 동의가 있다면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 대리 수령 동의서'와 같은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법적 원칙에 어긋날 수 있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근로자 본인의 권리 주장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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