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는 대표이사의 보수월액(급여)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를 0원으로 설정하더라도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신고된 사업소득이 0원 이하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대표이사의 보수월액으로 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 급여를 0원으로 설정한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예: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히 대표 급여를 0원으로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건강보험료 제외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건강보험료 산정 및 납부 의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