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계약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작성일자는 반드시 계약 해제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함께 기재하며,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발급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는 무엇인가요?
모델료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담당자 연결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