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작성일자는 계약 해제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2025. 11. 10.

    네, 계약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작성일자는 반드시 계약 해제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함께 기재하며,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발급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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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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