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한국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수기 계산서를 제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학생이 과외를 할 경우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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