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2인의 주식 배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의 지분 확보: 대표이사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7% 이상의 지분이 권장됩니다.
투자 유치 고려: 향후 투자 유치를 고려한다면, 대표이사의 초기 지분을 80%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투자로 인한 지분 희석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사내이사 지분 배분: 나머지 지분을 사내이사에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자의 기여도와 역할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요건 고려: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특별결의 요건(전체 주식의 2/3 이상 찬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분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연한 접근: 지분 배분은 창업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회사의 상황과 각 구성원의 역할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