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청은 과세 대상입니다.
과일청은 과일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일청 판매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과일을 면세로 판매하고 과일청을 과세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는 과세와 면세 매출을 별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공통으로 사용한 매입세액도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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