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조 건물의 내용연수를 30년으로 적용할 경우 상각률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0.

    철골조 건물의 내용연수를 30년으로 적용할 경우, 정액법에 따른 연간 감가상각률은 3.33%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5-2에 따라 내용연수 30년인 경우 적용되는 상각률입니다. 감가상각비는 건물 구조가 철골조임을 확인하고, 내용연수 30년으로 신고한 후 해당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연간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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