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는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출산휴가 급여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출산휴가 기간이 아닌 일반적인 근로 제공 기간에 지급된 급여는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10일과 일반 근로 기간이 혼재된 경우, 각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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