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교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2025. 2. 6
임금명세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교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데, 여기서 '서면'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 이메일, SMS, 카카오톡 등의 전자문서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 사내인트라넷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제공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접속하여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면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 전자문서로 교부할 경우, 별도로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수령 서명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한 법정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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