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해산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는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나누어 각각 1사업연도로 봅니다. 또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산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니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