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 중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이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정년퇴직자인데, 왜 환급금이 있다고 했는지 수수료를 선결재 하도록 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조출료 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있는데 부가세 신고는 하나로 통합되지만, 사업소득이 3억 5천만원이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 850만원 정도일 경우, 건물을 나누어 각각 복식부기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