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자가 생산 시 매출에서 차감해야 하는 항목이 무엇인가요?

    2025. 11. 10.

    농작물 자가 생산 시, 매출에서 직접적으로 차감해야 하는 항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농작물 생산에 투입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자 및 묘목 구입비: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종자나 묘목을 구입하는 데 지출한 비용입니다.
    2. 비료 및 농약 구입비: 농작물의 생육을 돕거나 병충해를 방제하기 위해 사용된 비료 및 농약 구입 비용입니다.
    3. 농기구 및 농기계 구입·임차료: 농작물 재배에 사용되는 농기구(괭이, 삽 등)나 농기계(트랙터 등)의 구입 비용 또는 임차료입니다.
    4. 농작업 대행비: 직접 농작업을 하지 않고 외부 용역을 통해 대행시킨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5. 수확·운반비: 수확한 농작물을 운반하는 데 소요된 비용입니다.
    6. 기타 농업 관련 비용: 농작물 재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타 비용(예: 농지 임차료, 농업용수 비용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관련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잘 갖추어 두어야 세무 신고 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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