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진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0.

    2025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시 추계신고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부담스러운 경우, 실제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진행 방법:

    1. 대상 확인: 중간예납 기간(1월~6월) 동안의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직전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중간예납추계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신고 방법: 매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추계신고 시에는 사업자의 업종별 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계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액을 조정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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