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없이 업무를 할 수 있나요?

    2025. 11. 10.

    주휴수당 없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이므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요 예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 결근: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즉 무단결근을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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