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사업장 명의가 배우자(아내)이고 지출은 남편 카드로 하는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관련 증빙이 명확하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남편 명의의 카드로 지출한 경우에도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지출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명의 신용카드 사용 시: 사업을 위해 사용된 경우,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해 공급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공급받는 자, 부가가치세액 등 상세 내역이 파악 가능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명의자(배우자)는 해당 비용에 대해 이중 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 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 신용카드 비용 제외,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 제외)
직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 시: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을 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상세 내역이 파악 가능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 명의자(직원)는 이중 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직원 및 가족 외 타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 시: 직원이나 가족이 아닌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설령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확인을 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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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으로 사용한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지출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남편 명의 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 시, 배우자 명의 사업장의 경비 처리에 문제는 없나요?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을 배우자 명의 카드로 했을 경우, 세금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