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년도 매출 5천만원 도소매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발생하는지 알려줘.

    2025. 11. 10.

    직전 연도 매출액이 5천만 원인 도소매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이 경우 장부 작성 의무가 면제되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므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거나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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