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사업을 함께 영위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각 소득 유형별로 구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1. 건설 일용직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건설 일용직 근로소득은 매일 분리과세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근무했거나 월정액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일용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됩니다.
2. 개인사업자 소득: 개인사업자로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 매출과 비용을 꼼꼼히 기록하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소득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일용직 근로소득(해당하는 경우)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절차: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