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업의 감가상각 시 업종 입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0.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의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가 자체 개발한 것인지 외부에서 구입한 것인지에 따라 감가상각 시 업종 입력 및 내용연수 적용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충족하면 '개발비'로 처리하며,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5년으로 보아 감가상각합니다. 만약 내용연수를 신고하는 경우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액상각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구입한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유형자산 중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하여 4년에서 6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소프트웨어의 사용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업종별 자산 내용연수표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비로 지출된 경우, 판매 및 일반관리용이면 '기구 및 비품'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별 자산으로 감가상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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