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11. 10.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미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제로 처분할 때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이중 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업 시 과세된 잔존재화의 처분 시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일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폐업 시 잔존재화가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으로 간주되어 이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폐업하면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더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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