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가 광고주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5. 11. 10.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는 광고대행 용역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광고대행사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명을 기재합니다.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광고주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광고대행 용역에 대한 대가와 해당 대가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작성연월일: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 시점 및 대금 지급 방법 등은 광고대행사와 광고주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 매체사에 지급하는 광고료와 광고대행 수수료를 구분하여 청구하는 경우, 광고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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