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진행 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0.

    세미나 진행 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세미나 개최 및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1. 사업자등록: 세미나 개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를 확인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예: 교육 서비스업, 학술·연구 관련 서비스업 등)
    2. 매출 신고: 세미나 참가비, 교재 판매 수입 등 세미나와 관련된 모든 수입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예정신고(매년 7월) 및 확정신고(매년 1월) 기간에 맞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세미나의 성격에 따라 면세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미나 개최와 관련된 지출(강사료, 장소 대관료, 홍보비 등)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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