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30일 폐업 예정인 법인사업자의 2026년 3월 법인세 신고 시, 외상대 잔액(미지급금)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10.

    2025년 11월 30일에 폐업 예정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2026년 3월에 예정된 법인세 신고 시 외상대 잔액(미지급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 폐업 시점까지 발생한 모든 채무는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하며, 외상대 잔액(미지급금)은 폐업일까지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일 이후에 해당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 의무가 소멸하거나, 사업 양도 등으로 인해 승계되지 않는다면, 해당 미지급금은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폐업 시점의 채무 처리: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폐업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폐업일까지 발생한 모든 채무, 즉 외상대 잔액(미지급금)은 폐업일까지의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신고 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2. 사업 양도 시 미지급금 승계: 만약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미지급금이 사업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 양도 계약서에 미지급금 승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 양도 시 미지급금이 승계되지 않으면, 해당 미지급금은 폐업 법인의 채무로 남게 됩니다.
    3. 미지급금의 소멸 및 사외유출: 폐업 후에도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 의무가 남아있으나, 채권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지급 의무가 소멸하는 경우, 해당 미지급금은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4. 법인세 신고 기한: 2025년 11월 30일에 폐업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가 됩니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2026년 2월 28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참고: 질문에서 2026년 3월로 언급되었으나, 폐업일 기준으로는 2026년 2월 말까지가 일반적인 신고 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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