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현금 수령에서 계좌로 전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0.
근로장려금을 현금 수령에서 계좌 수령으로 변경하시려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를 통한 변경 절차: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변경하고자 하는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통장 사본 등)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관할 세무서 방문 시 절차:
- 신분증과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절차 및 필요 서류는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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